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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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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세계적이 되어 인류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목적
주주를 비롯한 제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윤리성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체 윤리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임직원들이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정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윤리규범의 내용
우리 회사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주주 및 투자자, 고객, 경쟁사 및 협력사, 사회)와의 최소한의 윤리적 관계를 정하고 이와 함께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수준과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부정비리제보
부정비리제보는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 제안, 비리신고, 고발 등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세계 인류에 공헌한다.

열정과 창의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을 혁신한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세계인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사회적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성숙시켜 세계적 기업(An Excellent Global Company)으로 성장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제품 개선, 최고의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풍요롭고 선진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으로 선진복지사회 실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사회적 법규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되
상호 협력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An Excellent Global Company)으로 성장해 나아간다

1. 목적 및 정의

제1조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청렴유지 및 건전한 조직질서 조성을 위하여 (이하 “회사”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2. 2. “규정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대표이사가 직속으로 관리하는 경영지도팀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은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부당 이득 금지

제5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제7조 (이권개입 등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8조 (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된다.

3. 투명 경영 실천

제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1.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1. 1.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안된다.
  2. 2.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1. 1.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행성 행위 금지

제13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1. 음란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4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제16조 (경영개선건의)
  1. 1. 임직원은 경영상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2. 2. 대표이사는 건의된 사항의 위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협의 또는 의결 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규정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2.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1.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회사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및 징계)
  1. 1.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2.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포상 및 징계를 평가하고 심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원은 임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4. 4.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위원은 피감사인 부서의 임원을 제외한 2명 이상의 임원과 경영지원실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하고 참고인으로 해당 사건의 감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5. 5. 포상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20조 (규정책임자)

1. 규정책임자는 윤리규정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 규정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나.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다. 인사위원회의 사무 기능을 수행
  4. 라.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규정책임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규정의 운영)
회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11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22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3. 33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4. 44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5. 55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ㆍ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한다 .
  6. 66부정ㆍ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고객보호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품질경영
  • 품질경영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가치창출에 기여한다
  •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제 2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정보제공의 활성화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투명경영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 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공정한 대우
  • 임직원에 대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개인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인재경영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회사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하며,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제 4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공정한 거래
  •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상호발전의 추구
  •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 5장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환경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사회공헌
  •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 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내 상하ㆍ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윤리경영 정착과 성과주의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ㆍ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준수
  •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니아전자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행위 신고는 위니아전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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